대한민국 제4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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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4대 국회는 1958년 5월 31일부터 1960년 7월 28일까지 4년의 임기로 운영되었다. 이기붕과 곽상훈이 민의원의장을 역임했으며, 자유당의 의석수가 가장 많았으나 4.19 혁명 이후 급감했다. 제4대 국회는 총 642건의 의안을 처리했으며, 국가보안법 개정안 강행 처리, 4.19 혁명,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내각제로의 헌법 개정 등 주요 사건들을 겪었다.
대한민국 제4대 국회의 임기는 4년으로, 1958년 5월 31일부터 1960년 7월 28일까지였다. 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1960년 6월 15일 일부 개정)에 의해 임기 종료일이 헌법 시행 후 처음 실시되는 민의원 의원 총선거 전일로 지정되었다.
2. 임기
3. 국회의 구성
3. 1. 의장·부의장
1958년 6월 7일부터 1960년 6월 6일까지 이기붕[1] 의원과 곽상훈[1] 의원이 민의원의장을 역임하였다. 이기붕 의원은 자유당 소속으로 3.15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으며, 이후 민주당 소속의 곽상훈 의원이 의장직을 승계하였다.[1] 이는 당시 정치적 상황의 급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1960년 6월 7일부터 1960년 7월 28일까지는 곽상훈 의원이 민의원의장직을 수행하였다.
민의원부의장은 이재학 의원과 한희석[2] 의원, 임철호[2] 의원이, 이후에는 김도연 의원과 이재형 의원이 역임하였다.
3. 2. 정당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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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혁명 이후 자유당의 의석수가 급감하고 무소속 의원들이 증가한 것은 당시 민심의 이반과 정치적 불신을 반영한다.
3. 3. 상임위원회
대한민국 제4대 국회에서는 대부분의 상임위원장직을 자유당 의원들이 차지했다. 이는 당시 자유당의 의회 내 지배력을 보여준다.
4. 제4대 민의원 史
제4대 민의원에서 제출된 의안은 총 642건이며, 이중 가결 300건(전체의 47%), 부결 17건, 폐기 36건, 철회 3건, 보류 1건 등 총 357건이 처리되었고(55%), 회기불계속 및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는 285건이었다.
1958년 12월, 자유당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여 야당과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는 자유당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과 야당 탄압에 대한 비판을 증폭시켰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4·19 혁명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은 매우 불안정했다. 이에 민의원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혼란스러운 시국을 수습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4.19 혁명 이후, 민의원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내각제로 전환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4. 1. 주요 사건
제4대 민의원에서 제출된 의안은 총 642건이며, 이중 가결 300건(전체의 47%), 부결 17건, 폐기 36건, 철회 3건, 보류 1건 등 총 357건이 처리되었고(55%), 회기불계속 및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는 285건이었다.1958년 12월, 자유당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여 야당과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는 자유당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과 야당 탄압에 대한 비판을 증폭시켰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4·19 혁명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은 매우 불안정했다. 이에 민의원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혼란스러운 시국을 수습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4.19 혁명 이후, 민의원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내각제로 전환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4. 1. 1. 국가보안법 파동
1958년 12월, 자유당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여 야당과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는 자유당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과 야당 탄압에 대한 비판을 증폭시켰다.4. 1. 2. 4.19 혁명과 시국수습대책특별위원회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4·19 혁명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은 매우 불안정했다. 이에 민의원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혼란스러운 시국을 수습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4. 1. 3. 제3차 개헌
4.19 혁명 이후, 민의원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내각제로 전환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4. 2. 의석 변동
참조
[1]
text
1960-05-02
[2]
text
1959-10-04
[3]
text
195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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